‘집값 띄우기’ 시세조작 의심 541건 적발…“이상 거래 상시 모니터링”

입력 2023-08-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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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사례, 2021년 1월~2022년 1월 80% 집중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중 법인 자전거래 개요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 부산의 A법인은 분양 물건을 A법인 직원에게 2021년 12월 신고가에 매도했다. 이 거래 후 집값이 올라 거래가 다수 이뤄졌다. 이후 A법인과 직원 간 거래는 2022년 9월 계약해제됐다. 매도인인 A법인은 매수 직원에게 계약금을 포함해 받은 돈을 모두 반환했다.

#. 매도인 B씨는 신고가 거래를 포함해 여러 번 거래 해제신고를 통해 실거래가 상승에 영향을 줬다. 이후 B씨는 해제신고된 거래가 수준으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지방 아파트 4곳에서 44건을 매수하고 41번 매도했다. 특정 공인중개사도 반복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파악돼 해당 중개인과 공모가 의심돼 조사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계약 후 취소를 통한 ‘집값 띄우기’ 사례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신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과 법인 대표 및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다.

위법 의심행위는 총 541건 적발됐으며 미등기 거래 317건은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전체 적발 사례 중 아파트값 급등기였던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80%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 뒤 해제한 거래와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적발 건 후속 조치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 지자체 통보 164건 △ 공인중개사법 위반 경찰청 통보 14건 △소득세 탈루 의심 등 국세청 통보 429건 등을 진행했다.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 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 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그 결과,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을 조치했다.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중 공인중개사 개입 관련 개요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아울러 국토부는 집값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 거래 신고 또는 거래 취소 신고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상 벌칙 규정을 강화했다.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도 확대했다.

이 밖에 지난달 25일부터는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 정보 공개 시 등기 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법 등을 통해 이상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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