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호우재난문자 전국 확대…‘기후변화 감시예측법’ 통과시키겠다”

입력 2023-08-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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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북상 중인 제6호 태풍 '카눈'을 대비해 8일 서울 동작구 기상청 서울청사에 유희동 기상청장의 안내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제6호 태풍 ‘카눈’(KHANUN)에 대비하기 위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기상청으로 향했다. 김 대표는 태풍 및 호우 피해에 대비해 ‘호우 재난문자’ 발송 지역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기후변화로 최근 극한기상 현상이 빈번해지는 만큼, 기상청의 기후변화 감시 및 대응 역할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8일 기상청 서울청사를 찾아 태풍 ‘카눈’ 상륙에 대비한 재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수도권에 한정해 기상청이 호우 재난문자를 보내는 것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까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들이 재난으로부터 보다 신속하게 자신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상청은 올해부터 ‘시간당 50mm 이상’ 등 극한 강도의 호우가 내릴 때 긴급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는 서비스를 수도권에 한해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김 대표의 주장이다.

아울러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있어 기상청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통과에도 국회가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돼 있다.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제가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이라고 제정법을 발의했다”면서 “지난번에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민주당 측에서 공청회를 열라는 요구가 있어서 통과를 못했다. 하지만 법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제정안에는 기상청장이 기후·기후변화 감시 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후변화감시예측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제정안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 간 데이터 공동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기상법’만으론 기후변화과학 정보의 생산·제공·공동 활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책 지원에 한계가 있는데, 이를 별도 법을 제정해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이젠) 기후변화와 기후위기라는 게 보통 상황으로 전개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들을 대비하지 않고 적응하지 않으면 우리 삶 자체가 엉망이 되는 '위험 지경'까지 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유 청장은 “우리가 데이터로써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자료는 (각 부처에서 하는) 대응과 적응 완화까지, 모든 게 시작되는 시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운영 근간으로 삼는) 기상법으로는 도저히 그런 새로운 변화, 기후위기 시대를 맞춰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이 통과되면 저희가 생산해내는 (기상·기후 관련) 데이터들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쓰일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준비나 대응도 더욱 철저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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