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는 방류와 전혀 무관"

입력 2023-08-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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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차관급)은 7일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다로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 물질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계획하에 시행하는 방류와는 전혀 무관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박구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모든 국민께서 안심하다고 느끼실 때까지 수입규제 조치를 유지할 계획임을 강조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염려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박 차장은 "지난주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서’ 내용 중 일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빌미를 제공한다는 주장이 있었다"며 "그러나 KINS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그는 "KINS 보고서의 검토 대상은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 탱크에 저장 중인 오염수의 계획된 방출이며, 이는 통제되지 않은 채 이미 후쿠시마 앞바다에 유출된 방사성물질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당연히, KINS의 검토 결과도 도쿄전력의 오염수 처리가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IAEA 등 국제기준에도 부합함을 확인한 것"이라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정부가 2013년 9월 도입한 수입규제 조치와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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