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위법행위 '465건' 적발…국세청에 일괄 통보

입력 2023-08-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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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63아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A 씨와 B 씨는 다세대 주택을 3억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실제 거래가격은 4억 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실제 거래 가액의 5%에 해당하는 2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A 씨와 B 씨는 다세대 주택을 5억5000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매수인이 매도 법인 대표자로 확인됐고, 서울시는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시가 상반기 부동산 거래 위법사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조사를 진행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1~6월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000여 건을 상시 조사한 결과 총 465건, 829명을 적발하고 2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부동산 신고내용 중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 확인이 필요한 거래 내역에 대해 거래 대상자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자치구와 상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부동산 의심 거래 1만여 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사례 1371건을 적발하고, 총 5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중 지연 신고가 12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래가격 등 거짓신고는 124건이었다. 올해 상반기 역시 지연신고 위반이 3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전체 조사건 중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3846건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 등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하고 매수·매도인에게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토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에서 최근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을 거래현황 수집 및 통계 분석, 적정 거래 여부 판단 등에 활용했다. 앞으로도 해당 시스템을 기반으로 주요 개발지역 등의 거래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 거래 징후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그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협의해 왔던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시·도 직접 조사 권한'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가 부동산 거래신고 직접 조사권을 갖게 되면 전세사기, 빌라왕 등 부동산 교란 행위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위법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이번에 개발한 동향 분석 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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