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분당 흉기 난동' 20대 피의자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3-08-0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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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전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과 연결된 백화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시민 14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3일 오후 분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부상자를 낸 20대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난동사건 수사전담팀은 살인미수 혐의로 최모(22) 씨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씨는 전날 5시 59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이다.

흉기 난동 직전 최 씨는 모닝 승용차를 몰고 백화점 2층 앞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5명이 부상한 가운데 4명은 중상이다.

부상자 중 60대와 20대 여성 등 2명은 중태로 뇌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확인한 병원 기록에 따르면 최 씨는 2015년~2020년 2개 병원에서 지속해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으며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다. 2020년에는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이후 최근 3년간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 씨는 사건 전날에도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대형 할인점에서 흉기 2점을 구매해 서현역에 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은 5일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도 같은 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최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최 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실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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