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회복, '교사 면책권'이 열쇠 [관심法]

입력 2023-08-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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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기자 = 26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 A씨를 추모하는 메시지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교권 회복 방안을 위한 입법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여야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는 대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당론으로 내세운 방안은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가 인정될 경우 해당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남기도록 하는 법 개정이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지난해 8월 18일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3월 14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게 학교의 장이 조치를 할 경우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당 내용을 별도로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생활기록부 기재 방안에 주저하는 분위기다. 학생들에게 주홍글씨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의 대응력을 지원하고, 기소‧수사 단계에서 방어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지난달 27일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청에 ‘교육활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교육활동 관련 교사와 학부모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 조정, 권고할 수 있도록 해 기소‧수사 등 법적 분쟁을 시작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모색하도록 했다.

동시에 서 의원은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해 교사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해당 행위가 교육활동으로서 적정했는지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아동학대와 교육활동을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했다.

법적 다툼에서 교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도 발의돼있다. 김용민 의원이 1일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관련 분쟁으로 교사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 국가 등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교사의 지도 행위가 법령‧학칙을 준수해 이뤄졌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등의 책임을 줄이거나 해당 행위가 수사·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도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에 ‘학교아동학대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아동학대로 신고된 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 무차별적인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서 의원과 이 의원도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 교육감이나 교육청으로부터 해당 행위가 교육활동으로서 적정한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교사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자는 데는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다. 여야 의원들 모두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한편 아동학대처벌법상 교사면책권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처벌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규정을 개정해 교사의 면책권을 못 박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면책권을 부여하더라도 이를 판별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권회복 관련 개정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교권회복 관련해 교육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7건 정도다. 아동학대처벌법의 경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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