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차남 유혁기 송환…“세월호 유족, 가장 억울한 분들”

입력 2023-08-0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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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억 횡령·배임 혐의…세월호 참사 9년 만에 송환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세월호 참사 발생 9년 만에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의 차남 유혁기(50) 씨가 국내로 송환됐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약 9년 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유 씨를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체포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

유 씨를 태운 여객기는 이날 오전 7시20분쯤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했다. 유 씨는 미리 준비된 검찰 호송 차량에 타고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됐다.

터미널 출구에서 취재진을 만난 유 씨는 ‘횡령·배임 혐의를 인정하나’ ‘범죄인 인도 절차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등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재판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유 씨는 또 “고국땅을 밟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법망을 피해 단 하루도 도망다닌 적이 없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냐’는 질문에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분들이라고 생각한다"며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유 씨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세모그룹 등의 자금을 횡령 및 배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14년 당시 검찰이 파악한 유 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액수는 559억 원이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 씨는 2014년 4월 말 이후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미국에서 잠적했다. 검찰은 2014년 5월 인터폴을 통해 유 씨에 대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그러다 유 씨는 2020년 7월 뉴욕에서 체포돼 범죄인인도 재판에 회부됐다. 그는 미국 법원의 범죄인인도 결정에 불복해 인신보호청원을 냈지만, 지난 1월 연방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됐다. 이후 미국 법무부의 인도 승인 절차가 진행됐다.

유 씨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외로 도피한 4명 중 마지막 범죄인이다. 앞서 세모그룹 계열사인 김혜경 한국제약 전 대표, 세모그룹 계열사 문진미디어의 김필배 전 대표, 유 회장의 장녀 섬나 씨가 국내에 송환된 바 있다. 이들 모두 재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한편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수사를 피해 도망다니다 2014년 6월 전남 순천의 한 야산 매실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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