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이날 윤철호 출판문화협회 회장,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 등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2일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구체적 위반 혐의는 보조금법 제42조(간접보조사업 정산서 등의 거짓 보고에 따른 벌금 부과),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 변조) 및 같은 법 314조(업무방해) 등이다.
문체부는 “자체감사를 통해 출판협회가 처음 제출한 2018~2022년 도서전의 수익금 통장 사본 거래 내역이 많은 부분 삭제, 블라인드 처리됐음을 주목해 그 부분을 집중 추적했다”면서 “통장 원본과 비교ㆍ대조한 결과 수익금이 수억 원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축소 개최된 2020년 도서전 부분은 제외됐다.
문체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올 2월 출판문화협에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계좌 거래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많은 기재 내역이 블라인드 처리돼 있음을 확인했고, 지난달 출판문화협회 현장 조사를 실시해 원본 통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출판문화협회가 주최하는 서울국제도서전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행사인 만큼 보조금뿐만 아니라 입장료, 출판사나 관계기관의 부스 참가 분담금 등 수익금 내역을 정산,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번의 수사 의뢰는 혈세를 마련해준 국민에 대한 도리이며, 출판협회의 전체 회원사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도 불가피하다”면서 “수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