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개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1인당 188만 원, 8년간 26% 축소

입력 2023-08-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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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ㆍ생활안정자금 대출,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등 개선 필요

▲기획재정부 청사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공공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가 지난해 188만 원으로 점검을 시작한 2014년 이후 26%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주택자금ㆍ생활안정자금 대출,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운영 등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점검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관 복리후생 점검은 2014년부터 시작됐다. 올해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의료비・교육비 등 14대 분야 45개 항목에 대해 노무사 등으로 구성한 외부 전문가 점검을 했다.

그 결과 1인당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규모는 188만 원으로 2014년도 254만 원과 비교해 66만 원(26%)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리후생비 항목별 점검 결과 6월 말 기준 전체 4965건 중 4401건(88.6%)의 항목이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을 준수했다. 그러나 564건(11.4%)은 혁신 지침 등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당 평균 4.2개 수준이다.

세부 항목별로는 45개 점검 항목 중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 금지’,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 소속 직원 한정’ 등 9개 항목은 조사 대상 전체 기관이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시중금리를 미적용하고 대출한도 7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주택자금 대출 미준수 45개 기관(125건)과 역시 시중금리를 미적용하고 대출한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34개 기관 57건) 등 사내대출 관련 개선 필요 건수는 47개 기관 182건으로 전체 개선 필요 항목 중 32.3%를 차지했다. 또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운영 금지 항목은 98개 기관이 개선 필요한 것으로 점검됐다. 이외에 체육행사 근무 시간 내 운영 금지, 휴직 사유와 기간을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올해부터는 45개 세부 항목별 점점 결과를 추가로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할 예정이다. 또 점검 결과는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발굴된 개선 필요 사항 등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통해 연말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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