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프로축구 입단 금품수수’ 안산FC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3-08-0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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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이 프로축구 구단 입단을 조건으로 선수중개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구단 관계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김현아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안산 그리너스 FC의 이종걸(60) 전 대표와 배모(44) 전 전력강화팀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수 2명의 입단 대가로 선수중개인 최모(구속) 씨로부터 현금 1000만 원과 고급 시계 1점(1700여만 원 상당) 등 합계 2700여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배 전 팀장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스카우트 업무를 총괄하며 위 선수 2명의 입단 대가로 선수중개인 최 씨로부터 3회에 걸쳐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8일 안산 FC 관계자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같은 달 26일 서울중앙지법은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는 최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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