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00만원 이하 1인 수의계약 낙찰률 높여 지역 소규모업체 지원

입력 2023-08-0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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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제도 개선…소규모 지역업체 보호

▲ 수원시청 전경. (사진 제공 = 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가 2000만 원 이하 1인 수의계약 낙찰률을 3%포인트(P) 높여 원자재비·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업체를 지원한다. 특히 여성·장애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1인 수의계약 범위는 확대한다.

1일 수원시에 따르면 최근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했다.

1인 수의계약 낙찰률은 1000만 원 이하는 기존 95~97%에서 98~99%로,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는 92~94%에서 95~97%로 상향 조정했다. 여성·장애인 기업은 1인 수의계약 범위를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했다.

원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상승하면서 설계비용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낙찰률이 지나치게 낮으면 소규모업체의 부담은 늘어난다.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번 낙찰률 상향 조정으로 지역 소규모업체 경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여성·장애인 기업의 1인 수의계약 범위 확대로 사업을 한결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인 수의계약은 견적 입찰보다 사업이 빠르게 진행된다.

수원시는 1인 수의계약을 면밀하게 검토해 수의계약의 신뢰성·적정성·공평성을 높여 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거나 특혜 시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분할계약제도 적극 시행 △수원시민 고용·지역장비 사용 권장을 명시한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관급자재 지역기업 생산제품 우선 구매 추진 등 지역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에 대한 1개 면허 보유 업체의 수주 기회를 늘리기 위해 연간 제한 금액을 1억 5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상향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역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해 수의계약 제도 개선에 나섰다”며 “낙찰률 상향 조정에 따라 9억여 원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업체 경영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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