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녹시딜로 탈모 예방?”…화장품 불법 원료 제조·판매한 강남 유명 탈모센터 적발

입력 2023-08-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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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강남 유명 탈모센터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자료제공=서울시)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탈모센터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넣어 탈모 환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센터는 탈모 환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한의사 상담, 모발 검사 등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강남 유명 탈모센터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미녹시딜’을 넣어 탈모 관리 제품을 제조해 손님들에게 판매한 업주 A 씨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피의자가 운영하는 탈모센터에서 판매한 제품에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미녹시딜’이 다량으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탈모 제품은 관할 관청에서 인허가를 받은 제조업자가 위생적인 시설과 환경을 갖춘 곳에서 기준에 맞는 정량을 섞어서 만들어야 하는데, 해당 제품은 업자가 본인의 연구소에서 직접 만든 것으로 탈모 치료 및 예방 효과를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탈모 제품을 구매한 고객 중 다수에게서 미녹시딜의 부작용으로 피부 트러블, 두통, 다모증, 비듬, 두피 간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피의자는 미녹시딜 가루를 넣어 불법 제조한 화장품 2가지 종류에 샴푸, 에센스 등을 1세트로 묶어 24만 원에 판매하는 등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39억 원 상당을 판매했다.

화장품법 제15조 및 36조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사단은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현장을 목격하거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탈모를 치료하고 발모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에게 올바른 진단을 받은 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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