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매매 판사’ 한 달 만에 징계 청구…8월부터 민사업무

입력 2023-07-3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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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의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울산지방법원이 소속 A 판사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은 이달 17일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사건 발생 및 피의 사실을 인지했다”며 “통보 직후 A 판사가 법원 휴정기 이후인 8월부터 형사재판 업무를 맡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A 판사는 8월부터 형사 재판에서 배제되고 가압류, 가처분, 경매, 파산 등 민사신청 사건만 담당할 예정이다.

앞서 A 판사는 해당 사건이 적발된 뒤에도 재판을 진행하고, 법원은 피의사실을 인지한 뒤 일주일가량 이를 용인해 ‘늑장 대처’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기본 사실관계 조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휴정기 직전의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기일 변경이 어려운 형사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됐다”고 해명했다.

A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강남의 한 호텔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30대 여성과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같은 날 오후 A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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