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영수 구속영장 재청구…청탁금지법 위반 추가

입력 2023-07-31 11:57수정 2023-07-3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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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공모해 11억원 수수한 혐의 추가 적용

▲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달 30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31일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사외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해 2014년 11~12월 사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200억 원 및 대지와 단독주택 건물을 제공받기로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에는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2015년 3~4월 사이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하고,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딸과 공모해 2019년 9월~2021년 2월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총 1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박 전 특검 딸이 2016~2021년 화천대유에 근무하며 받은 25억 원 상당의 이익이 사실상 박 전 특검에게 약속된 50억 원 중 일부라는 취지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도 최근 청탁금지법 위반 공범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30일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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