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회용기 보급 속도…세척 위생 기준·국고 보조사업 실행 지침 마련

입력 2023-07-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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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올해 1월 27일 경기도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다회용기 세척장(라라워시 수원점)을 방문, 다회용기 세척 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정부가 다회용기 보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세척 위생 기준을 만들고 국고보조 사업 실행 지침도 마련한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다회용기 보급도 늘리기 위해 다회용기 제작, 취급 및 세척 과정에 대한 위생 기준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침서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식품위생법' 등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용기와 세척제의 기준 및 세척장 조성, 세척, 위생 관리 방법 등을 안내해 다회용기 대여 업체가 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용기의 세척, 폐기기준과 미생물 및 잔류 세제 신속 검사방법을 제시하고 피해보상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안해 소비자,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에서 안심하고 다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다회용기 보급 국고보조사업 실행 지침도 마련했다.

실행 지침에는 다회용컵의 용량, 최소두께 등의 표준을 제시하고 컵 대여와 반납 수량을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해 사업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다회용컵의 용량은 3종류(355, 414, 473mL), 최소두께 1mm 이상, 컵 외경 92~98mm(종이컵 대체 컵은 90mm)로 제시했다. 다회용컵을 폐기할 경우 재활용이 쉽도록 무색으로 제작하고 인쇄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했다.

특히, 커피전문점 다회용 포장 주문, 음식 배달용 다회용기, 영화관, 스포츠 경기장, 지역축제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다양한 다회용기 보급 사업유형별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해 지자체에서 꼼꼼한 사업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다회용기 세척·위생 기준 및 유형별 실행 지침 마련으로 앞으로 다회용기 위생 안전이 확보되고 최적화된 사업 본보기가 제시돼 사업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다회용기 세척 위생 기준 지침서’는 7월 31일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전문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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