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업계 “세법개정안, 경쟁력 제고·투자 활성화 뒷받침”

입력 2023-07-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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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정정훈 세제실장.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27일 발표한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중소기업계와 벤처업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 등을 중점으로 한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며 “세법개정안에는 6월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가업 승계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 증여세 저율 과세 구간 확대, 산업트렌드 변화에 맞는 업종변경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CEO의 급속한 고령화와 84%의 중소기업이 계획적인 사전승계를 선호하는 현실 속에서 정부의 가업 승계 지원 세제 개선 발표는 원활한 사회·경제적 책임과 업(業)의 승계를 통한 장수 중소기업 육성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또한,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도 일몰연장 됐다.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기중앙회는 “국회에는 장수 중소기업일수록 수출·고용·연구개발 등에 있어 높은 사회·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 점을 감안,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당부드린다”며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장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과 발맞춰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 역시 세법개정안에 대해 환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투자 동력 강화 및 일자리 확대 등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협회는 특히,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 ‘민간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내용은 민간 자금을 벤처투자시장으로 유도해 최근 위축된 벤처투자 시장 회복에 기대감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간 협회가 요청해왔던 민간벤처모펀드에 대한 법인투자자 세액공제 혜택의 상향(최대 15%) 등은 향후 등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이 반영되길 희망했다.

협회는 “K-콘텐츠 및 바이오 분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강화와 대상 확대는 관련 벤처·스타트업의 민간 투자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유입 지원, 고용지원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외국인 기술인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는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벤처업계는 세법개정안을 발판으로 경제위기 극복과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를 위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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