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 최대 30%까지

입력 2023-07-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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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내년 1월부터 영상콘텐츠를 만드는 중소기업은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새엑 공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세액공제율이 내년 1월부터 각각 5%, 10%, 15%로 늘어나고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공제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추가공제율은 제작 과정에서의 국내 지출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해 대기업 10%,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책정됐다. 추가공제를 받을 경우 대기업은 최대 15%,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한 연관 분석에 따르면 세액공제 확대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전체 영상콘텐츠 투자는 8057억 원 늘어난다. 생산유발액 1조 6822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6542억 원, 취업유발인원 9110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2~30%의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유지 중인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 등을 사례로 들어 “영상 콘텐츠 산업이 주요 전략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등은 공동성명문을 내고 “세액공제율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상향한다는 결정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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