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장묘·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13개 업종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세법개정]

입력 2023-07-27 16:00수정 2023-07-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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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과세 형평성↑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6월 1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애견센터 개소식에서 첫 위탁접수 이용객, 반려견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행사업과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업종에 포함된다. 음식 배달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가 계속적·반복적 소득을 얻는 경우 원천징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과세 기준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과세형평 제고 및 기반 강화 방안을 선보였다.

먼저, 현재 변호사, 병의원,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등 12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으로 지정돼 있는데 여기에 소득 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추가하고 1개 업종은 내용을 정정한다.

13개 업종은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수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실외경기장 운영업 △실내경기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등이다.

여기에 현재 의무 발급 대상인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를 포함한다.

적용 시기는 내년부터이며 개정 이유는 소득 파악과 세원 양성화 기반 마련이다.

기재부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라고 설명했다. 미발급 가산세는 미발급 금액의 20%이다.

또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의무 발행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소비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이 5000원 미만이면 가산세가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의 소득 파악 기반도 다진다.

대리기사나 캐디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한다.

또, 인적용역 제공자가 계속적·반복적 소득을 얻는 경우 원천징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과세 기준을 마련한다.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해 얻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세액이 1000원 미만 소액이라도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된다.

기재부는 음식 배달용역 등 인적용역의 경우 건별로 소득을 지급하는지 또는 주나 월별로 지급하는지에 따라서 원천징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원천징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법 개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납부할 세액과 원천징수세액간 차이가 있는 경우 차액은 환급되므로 실제 세 부담에는 영향 없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감자 및 출자감소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배당소득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에서 수입농산물 유통·판매 소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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