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법령 국민 알기 쉽게 바꾼다…개관·개괄 규정 신설[세법개정]

입력 2023-07-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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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국민 납세 편의↑

▲기획재정부 (이투데이 DB)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던 양도소득세 법령이 알기 쉽게 바뀐다. 양도세 전체 구조를 설명하는 개관 규정과 각종 특례를 아우르는 개괄 규정을 만들고, 복잡하고 난해한 규정 조문도 새로 고친다. 또 쉽게 읽힐 수 있도록 단문을 사용하고 도표·계산식도 삽입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국민 납세 편의 제고 방안을 선보였다.

먼저, 일반 국민도 부동산 양도세 개요를 이해하고, 조세 전문가는 법령을 쉽고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양도세제를 정비한다.

그간 부동산 양도세는 일반 국민(1세대 1주택자 등)에게 적용되고 계산 구조가 복잡함에도 양도세 전체 구조를 설명하는 개관 규정이 없었다. 또 각종 특례(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 제외 등)의 경우 여러 세부 유형이 존재함에도 개괄규정 및 세부 유형 제목 없이 병렬적 서술로 이뤄져 이해가 쉽지 않았다.

특히 잦은 법령 개정으로 양도세제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난해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표현 방식 역시 복잡한 과세요건 등을 단순 나열식으로 기술해 문장 길이가 길고 한 조(條)에 딸린 항(項)이 많아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같은 조·항에서 유사성이 적은 내용 동시 기술, 예외의 예외 표현 사용 등으로 인해 법령 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혼란을 유발했다.

이에 정부는 일반 국민이 양도세에 대해 최소한 개략적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양도세 계산구조 및 관련 조문을 설명하는 개관 규정을 신설한다. 또, 한 제도 내에 여러 세부 유형이 있다면 세부 유형 제목과 핵심 내용을 설명하는 개괄 규정도 만든다.

특히,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복잡 난해한 규정 조문을 재구조화한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경우 ①비과세 대상 주택 요건 ②비과세 대상 부수 토지 범위 ③겸용주택 비과세 범위 ④기타 順으로 관련 사항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등 논리적 체계에 따라 조문을 재배열한다.

또,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나칙 긴 문장은 단문을 사용해 분리해 적고, 예외의 예외 규정은 예외 규정과 나눈다. 도표·계산식 활용 시 이해가 쉬운 경우에는 도표·계산식으로 대체해 기술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조세 불복 관련 소액사건 관련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조세 심판 청구 소액사건 범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공익법인의 지출 의무 위반 시 ‘증여세' 및 ‘미달 사용액 10% 가산세’ 부과에서 ‘미달 사용액 100% 가산세’로 전환하고, 연도별 지출 편차 등을 고려해 의무 지출 실적 산정 시 당해년도 또는 5년 평균 금액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 기준금액’을 물가상승률 및 납세자 권익보호 필요성을 감안해 2배로 상향 조정하고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물품 검사 시 부과하는 수수료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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