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3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의 운행 가능 범위가 농·어촌 지역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신도시·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 불편이 발생할 때에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범위를 확대한다.
또 비수도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의 기준 면적을 내년 말까지 상향해 인구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개선안은 광역시·세종 도시지역은 660㎡→1,000㎡, 광역시·세종 외 도시지역은 990㎡→1,500㎡, 비도시지역은 1,650㎡→2,500㎡ 등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담았다.
아울러, 드론 조종 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의 종류를 확대해 드론 레저를 육성하고 공원의 다양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앞으로 10만㎡ 이상 규모의 근린공원과 체육공원에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드론 조종 연습장으로 허용한다.
관련 뉴스
한편, 국토부는 6일부터 제2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 심의를 받기 원하는 규제개선 건의가 있으면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