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3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의 운행 가능 범위가 농·어촌 지역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신도시·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 불편이 발생할 때에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범위를 확대한다.
또 비수도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의 기준 면적을 내년 말까지 상향해 인구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개선안은 광역시·세종 도시지역은 660㎡→1,000㎡, 광역시·세종 외 도시지역은 990㎡→1,500㎡, 비도시지역은 1,650㎡→2,500㎡ 등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담았다.
아울러, 드론 조종 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의 종류를 확대해 드론 레저를 육성하고 공원의 다양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앞으로 10만㎡ 이상 규모의 근린공원과 체육공원에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드론 조종 연습장으로 허용한다.
한편, 국토부는 6일부터 제2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 심의를 받기 원하는 규제개선 건의가 있으면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