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 부실공사 근절 확신"

입력 2023-07-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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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민간건설사 동영상 기로관리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건설현장의 신뢰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동영상 기록관리고 제대로 기록해 보존하면 모든 현장에서 부실공사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5일 오전 부실 공사 근절을 위해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민간건설사 동영상 기록관리 설명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동영상 기록관리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도급순위 상위 30개사) 모두 동참을 약속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30~40년 전에만 있는 줄 알았던 후진국형 부실공사가 횡행하고 있어 모든 건설사가 위기감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동영상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밝힐 블랙박스이자 원인 파악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율적 방안이라며 민간 건설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오 시장은 지난 18일 이문 3구역 재개발 현장을 점검하고 민간 건설사의 영상기록 관리 참여를 독려했다. 서울시는 도급 순위 상위 30개사에 동참 요청 공문을 보냈고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 등을 비롯한 모두 동참 의사를 밝히며 화답했다.

서울시는 2022년 7월부터 공공 건설공사 현장의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축적된 경험과 표준안을 이날과 26일 이틀에 걸쳐 민간 건설사와 공유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서울시 관계자들이 현장 안착 방안 등을 밝히고 건설사의 궁금증에 대해서도 답을 내놨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서울시 표창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동영상 촬영으로 인건비 등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데 예산부서와 협의해 지원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초상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동훈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장이 "표준계약서에 촬영 동의서를 받고 공사를 시작할 뿐 아니라 촬영목적이 인물이 아닌 공사 대상물이라 초상권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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