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생부 기록하나…조희연·교직 3단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촉구”

입력 2023-07-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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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교직 3단체, 3가지 법안 신속 입법 촉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3대 교원단체가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향상법)도 개정을 촉구했다. 교원지위향상법 핵심 내용으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조 교육감과 교원 3단체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에 정당한 교육활동 중 침해 행위 발생 시 해당 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내용 명시하라”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교직 3단체와 이 같은 긴급추진 방안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먼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교사의 지도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부여하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 개정안은 교사들이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로 신고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신체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와 관련해 지자체·수사기관 조사 전 담당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교원 보호 장치를 두도록 했다.

특히, 조희연 교육감과 교직3단체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게 핵심인데, 이날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언급에 대해 없었고 “해당법에 정당한 교육활동 중 침해 행위 발생 시 해당 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내용 명시하라”만 했다.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를 명시한 가이드라도 제시한다. 교사들이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겪고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 침해 상황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계부서 협의를 통한 해결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교원의 지원도 확대한다.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제도의 지속과 보장 확대와 교직 3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한다.

조 교육감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셨던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어떤 위로의 말씀도 드리기 송구하지만 선생님께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족 및 여러 부처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직 3단체와 긴급 현안 논의를 통하여 밀도 있는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며“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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