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설정 먹는 물 기준보다 낮아야 '안전'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해수부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부터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조사는 가까운 바다에 75개, 먼바다에 33개 정점을 새롭게 추가해 총 108개 지점에서 이뤄진다.
연안은 서남해역, 남서해역, 남중해역, 남동해역 및 제주해역의 5개 권역으로 구분해 10일마다 권역별 5개 대표정점(총 25개)을 조사해서 한 달 동안 총 3회에 걸쳐 전체 75개 정점을 조사한다.
원・근해는 33개 정점에 대해 월 2회 방사능 조사를 한다.
다만 해양방사능 조사는 선박을 이용해 시료를 채취해 호우・태풍 등 기상여건에 따라 선박의 안전 관계상 출항 등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박 차관은 "오늘은 남동·남서 해역과 제주 해역의 배는 예정대로 출항해 시료를 채취할 예정이나, 그 밖의 해역은 기상상태를 보아 내일 또는 모레 출항해 시료 채취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긴급조사 결과는 기존의 정밀조사 결과와 함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안전, 관심, 위험’의 3단계로 구분해 신호등 형태로 공개한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설정한 먹는 물 기준(세슘-137 10Bq/L, 삼중수소 1만Bq/L)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을 안전 기준으로 설정했다.
해양방사능 안전기준 3단계는 안전(세슘 0.1Bq/L 이하, 삼중수소 100Bq/L 이하), 관심(세슘 10Bq/L 이하, 삼중수소 1만Bq/L 이하), 위험(세슘 10Bq/L 초과, 삼중수소 1만Bq/L 초과)으로 운영된다.
긴급조사 시료 분석결과는 일일브리핑과 해수부의 해양・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누리집 및 원안위의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