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잡는다…아파트 실거래가·등기정보 동시 공개 25일 시행

입력 2023-07-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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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실거래가를 높여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한다. 향후 운영성과 점검 및 필요하면 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연립·다세대 주택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 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하면 실거래가 신고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오르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와 함께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해선 상시 모니터링과 조사 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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