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언론사들과 뉴스 저작권 계약 체결, 국내 최대 뉴스 데이터 보유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확산으로 뉴스 저작권에 대한 소송 이슈가 불거지면서 하반기 비플라이소프트의 뉴스데이터 공급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AI 열풍을 끌어낸 미국의 오픈AI는 최근 미국의 뉴스 통신사 AP통신과 기사 사용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1985년부터 AP통신이 생산한 뉴스를 오픈AI가 챗GPT에 학습시키는 계약으로 그 배경에는 ‘저작권’ 이슈가 존재한다.
저작권 이슈의 쟁점은 AI 기업들이 정당한 비용 지불 없이 데이터를 수집해 AI를 학습시켰고 그로 인해 큰 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미국에서는 최근 AI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기된 저작권 소송이 쏟아지고 있다. 오픈AI, 구글을 대상으로 AI 개발을 위해 온라인상에서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이 제기됐고, 이달 초 미국의 작가들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오픈AI와 메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오픈AI와 AP통신 간 계약이 주목받는 것은 저작권 이슈에 대한 법적 리스크 헷지 외에 챗GPT의 학습용으로 양질의 뉴스데이터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AI 서비스가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얼마나 좋은 데이터를 학습시켰는지가 중요하다.
이에 20여 년간 국내 주요 언론사들과 저작권 계약을 체결해 정부기관,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뉴스 저작권 유통 사업을 진행한 비플라이소프트가 주목받고 있다. 주력 서비스인 ‘아이서퍼(Eyesurfer)’를 통해 사용자들은 월 구독료를 지불하면 국내 주요 언론사가 배포하는 뉴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아이서퍼 사업을 이끄는 비플라이소프트 김병찬 실장은 “민·관 모두 뉴스를 상업적인 용도로 활용하게 될 때 합법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 언론사에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최근 데이터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AI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기업, 기관들로부터 서비스 사용 문의가 늘어난 상황”이라고 전했다.
비플라이소프트는 아이서퍼 외에도 AI 학습 및 분석용 뉴스 데이터 공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도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AI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AI를 위한 학습용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이다. 오픈AI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사용에 있어 저작권 이슈가 국내에서도 똑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비플라이소프트의 뉴스데이터 사업을 담당하는 AIDX실 이연 실장은 “오픈AI와 AP통신 간 계약은 비플라이소프트뿐만 아니라 AI 산업 생태계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내에서도 AI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보호 논의가 본격화되면 비플라이소프트가 보유한 뉴스 빅데이터와 합법적인 유통경로가 가지는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복수의 주요 대기업들과 초거대 AI 학습 및 분석용 뉴스 데이터 공급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