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자문위,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 권고…"제대로 소명 못해"

입력 2023-07-20 21:44수정 2023-07-2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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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자문위 "김남국, 위믹스 외 타 코인도 다수 보유"
"의원 299명 중 11명 코인 보유 신고…정당에 통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는 20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투자로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최고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하기로 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의원의 징계 여부·수위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장시간 토론하고 자료 조사도 한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된 자문위 회의는 약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제명 권고 배경을 묻는 말에는 "가상자산 관련 제대로 된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다. 그동안 거래했던 내역 등 여러가지를 고려했다"며 "전체적으로 (소명이) 성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위믹스' 외 다른 코인을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다른 코인도 거래한 내역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법적 제한이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코인 현금화 규모와 거래액·거래횟수 파악 여부에 대해서도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상임위 등에서 코인을 수시로 거래했다는 의혹 확인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상임위에서만 (거래)된 것도 아닐 테고 본회의 날도 할 수 있고 여러가지 있다"며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부연했다.

국회의원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윤리특위는 자문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자문위에 따르면 코인 보유를 신고한 의원은 1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 위원장은 "299명의 현역 의원이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다 신고했는데, 11명이 (코인을) 보유했었다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해당 의원 11명은 각 정당과 국회의장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288명은 코인을 보유한 적이 없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신고했다"고 답했다.

유 위원장은 "코인에 대해서는 초기 자산, 소유 현황, 변동 내역 규모를 공개하는 데 대한 동의를 구해서 (의원들이) 동의하면 변동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 간 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자의 초기 코인 투자액, 보유 여부 등을 관보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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