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고평가’ 겹악재 씌인 틸론, 코스닥 상장 철회…최백준 대표 “책임지고 사임”

입력 2023-07-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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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오피스 전문기업 틸론이 금융감독원에 상장 철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 절차를 중단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틸론은 “시장 상황 및 공모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공모를 철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세 번째 정정을 통해 시장 객관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이해도를 높이려 노력했지만, 지난 17일 금감원으로부터 직접 정정 요구로 기간 내 상장이 어려워짐에 따라 철회를 결정했다"고 했다.

틸론은 지난해 10월 한국거래소 예비심사를 통과하고, 올 3분기 내 상장을 목표로 IPO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 2월 제출한 첫 번째 증권신고서부터 세 차례 공모밴드 수정을 거치면서 시장에서 고평가 논란을 받았다. 올 초 틸론의 공모 희망밴드는 2만5000~3만 원이었으나, 금융감독원의 요청으로 앞서 두 차례 공모밴드를 수정하면서 1만3000~1만8000원으로 반 토막이 됐다.

IPO(기업공개) 기자간담회가 열렸던 지난 14일에는 뉴옵틱스로부터 제기된 청구 소송의 환송 소식이 장 마감 후 공시되기도 했다. 2021년 뉴옵틱스로부터 제기된 상환금 청구 소송이 원심판결 파기 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된 것이다. 틸론 측은 금융당국에서 정정 요구받은 ‘대법원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한 원심파기 환송 결정에 따른 영향’에 대법원 판결이 당사에 재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세 번째로 정정 후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뉴옵틱스 관련 소송의 경우 패소하여 소송 관련 비용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틸론이 상환할 우선주를 매각하여 유입되는 자금을 웃도는 소송 관련 비용은 최백준 틸론 대표이사 개인 재산으로 지불한다는 이유에서다. 틸론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뉴옵틱스에 돌려줘야 할 원고소 규모(원고가 재판을 이겨 얻고자 하는 금액)는 약 43억8495만 원으로 틸론의 전체 자기자본(49억 원) 대비 89.3%다.

틸론은 이번 상장 절차를 추진하며 틸론의 기술력 및 경쟁력이 세세히 알려진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장 대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 유치를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진행하고, 영업확대 및 수익성을 개선하며,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내실 다지기에 집중하여 적절한 시점에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백준 틸론 대표는 “틸론의 상장에 대해 큰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 상장을 준비하면서 마주했던 미진한 부분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 기업의 내실을 다지고 회사의 재도약을 위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당분간 사내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은 유지하면서 사태수습에 집중하고, 이후 이사회 의장직도 사임할 예정이다. 앞으로 틸론은 투명경영위원회와 신임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확고하게 갖춰나갈 것이다. 이번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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