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펜시아 입찰 방해’ KH그룹 부사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3-07-2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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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내지 도망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방해' 사건과 관련 횡령·배임 및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KH그룹 총괄부사장 김모씨가 1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에 연루된 KH그룹 자금총괄 부사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경법 위반(배임·횡령), 입찰방해 등 혐의를 받는 KH그룹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유 판사는 “피의자가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그동안 수차례 조사 과정에서 사안의 실체 파악에 일정 부분 협조해왔다”며 “피의자의 태도와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 이 법원의 심문결과 등에 의할 때 현 시점에서 증거인멸 내지 도망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건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와 자금 집행 임원이라는 피의자의 역할의 기본적 성격, 피의자가 본건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았던 정황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의 책임 정도에 관해 향후 절차에서 판단의 여지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김 씨는 그룹 계열사들의 자금 약 4000억 원을 동원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한 후 배 회장의 차명업체로 해당 리조트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배 회장 이익을 위해 계열사에 손해를 입혔고, 인수 당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중복입찰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650억 원 상당의 그룹 자금을 배 회장의 채무변제,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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