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더 오를라”…또 불거진 건축자재 정보 공개 논의

입력 2023-07-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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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분양 건물 건축자재 정보 공개 논의에 재차 불이 붙었다. 국회에서 건축자재 정보를 분양 광고에 의무 기재하도록 한 법안이 최근 발의되면서다. 하지만 2017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실익이 없다는 결론이 우세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건설업계는 건축자재 공개보다 안전‧품질 기준 강화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 광고에 건축물의 건축자재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발의 배경으로 “피분양자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건축자재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통해 부실 건축물로 인한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건축자재 정보를 분양 광고에 담는 것은 여건상 어렵다는 의견이다. 특히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경우 선분양 이후 공사 완료까지 수년 이상 걸리는 만큼 분양 광고 때 명시한 건자재를 똑같이 사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 이후 자재 수급 상황에 맞춰 자재가 계속 바뀔 수가 있다”며 “분양 때 자재 변경과 관련해 ‘동일 사양으로 변경한다’고 공지해도, 추후 민원 등으로 혼란이 더 크다. 여기에 원산지 표기까지 더해지면 유럽산 자재 선호도가 더 높으므로 고객 입맛에 맞추려고 하면 공사비 증가 문제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앞서 건축자재 공개 법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된 것도 법안 통과 전망에 부정적이다. 2017년 제20대 국회에선 여야 모두 건축물에 쓰인 건설자재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 법안은 건설자재 정보에 더해 원산지 표시까지 의무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펴낸 검토보고서는 “건설자재 정보와 원산지 표기 시 오히려 품질 기준(KS인증)에 적합하면서도 저렴한 중국산 대신 국내산 사용으로 건설 원가가 오를 수 있다”며 “또 원산지에 따라 소비자가 품질에 차이가 있다는 인식을 심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건설자재는 외국산 비중이 낮거나 구별이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레미콘의 주원료인 시멘트 수입량은 2020년 기준 약 51만 톤으로 2020년 생산량 4752만 톤의 1% 수준에 그친다.

또 아스콘이나 바다모래 등은 수입산을 사용하지 않으며, 철근의 수입산 비중은 국내 사용량의 10% 안팎, H형강(H빔)은 16% 수준이다. 철근의 경우 모두 KS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자재 정보 표기 시 원산지 표기 논란도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며 “과거 철근 원산지 표기 논의 때 중국대사관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을 근거로 외산 차별대우에 크게 항의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법안 취지대로 부실 건축물을 막으려면 건자재 공개보다 안전과 품질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부작용이 큰 건설자재 정보 공개 대신, 자재 품질 기준 강화 등 관련 기준치를 높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부실 자재 사용 등의 우려 때문이라면 오히려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축물 품질 기준을 재설정하는 것이 맞다”며 “값싸고 품질이 떨어지는 외국산 건설자재를 유통하는 경우가 있다면,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 등 다른 보완 수단이 있다. 이를 통해 건설 시장 건전화를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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