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자율등록제 시행…이력 통합관리로 화재 막는다

입력 2023-07-19 10:06수정 2023-07-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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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ㆍ테슬라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

▲전기차 배터리 자율등록제 플랫폼 개념도. (한국교통안전공단)
9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자율등록제가 시행된다. 전기차 배터리 자율등록제란 전기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신규로 구매하는 소유자가 제작사에 배터리 정보(배터리 식별번호)를 요청하면 제작사가 배터리 정보를 소유자에게 제공하고 공단이 관리하는 배터리 정보 플랫폼에 배터리 정보를 자율적으로 등록, 화재사고 원인 규명 등 등록된 정보를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8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BMW코리아와 배터리 정보 제공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민 참여형 전기차 배터리 자율등록제 추진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테슬라 코리아는 협약과 관계없이 정보 제공에 합의했다.

또 배터리 자율등록제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화재사고 원인 조사 △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절차 간소화 △전기차 배터리 등 검사ㆍ정비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타 전기차 분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력키로 했다.

전기차 배터리 자율등록제는 올해 9월 중 BMW, 테슬라 차량을 시작으로 정보 제공이 가능한 제작사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전기차 배터리 자율등록제를 시작으로 배터리 관리 규격 표준화, 인증, 검사, 교육 등을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해 개선할 예정"이라며 "전기차 배터리 이력 통합관리 등 국민 체감형 서비스 실현을 통해 전기차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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