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이용 10계명…"신체사진·지인 연락처 요구 불법"

입력 2023-07-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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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나 신분증 맡겨도 안돼

(사진제공= 금감원)
회사원 A씨는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곳에서 ‘00은행 햇살론 대출이 가능한데 대신 컨설팅비용이 발생한다’고 안내를 받았다. A씨는 1400만 원 대출을 받고 그 업체로 150만 원을 이체했는데 이는 정책금융상품 불법수수료 요구 사기 피해에 해당한다.

불법 대부업체로 인한 사기피해가 커지면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신분증이나 통장을 맡겨서는 안되고 신체사진이나 지인 연락처를 요구하는 곳은 불법업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계약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불법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뒤 고금리 및 불법 추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자 '대부업체 이용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 사항'을 18일 내놨다.

유의 사항에 따르면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며,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한 뒤 거래해야 한다.

등록된 대부업체에 대출 문의 뒤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거나 바로 끊어야 한다.

통장 또는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넘기거나 신분증을 대부업체 등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는 절대 안 된다.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길 경우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을 통해 과중한 채무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대포 통장, 대포폰 등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해 사회적 피해뿐만 아니라 본인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SNS) 등에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남기면 안 된다.

신체 사진, 지인 연락처, 휴대전화 앱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이므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연 20% 초과 대출금리 수취는 민·형사상 불법이고 초과분 이자 계약은 무효라는 점을 알아야 하며 대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뒤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해서 보관해야 한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단속 및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저신용 서민의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활동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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