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외양간 고치기’...여야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추진 [관심法]

입력 2023-07-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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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발의
노웅래·임이자 ‘침수예방법안’ 상임위 계류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한강 수위가 상승한 가운데 16일 서울 잠수교 일대가 물에 잠겨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집중호우로 사망·실종자가 50명(18일 오전 7시 기준)으로 집계되면서 국회에서는 ‘침수예방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미 침수예방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인 가운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를 고려해 재난안전관리 당국이 사전에 침수예방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를 고려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 제방 안전관리 △사전 교통 통제 △배수펌프 설치 및 작동점검 등에 관한 계획를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현장 수습, 유족 위로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을 추진해서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시 침수나 하천이 범람하는 등의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은 이미 국회에 여럿 발의돼 있다. 최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토부 장관 등이 지반침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직접 긴급 보수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는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며, 관련 논의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021년 9월 대표 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에는 도시침수 방지를 위해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장관이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과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재난안전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권한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행안부와 환경부 협의가 지체되면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제방 정비율이 낮은 지방하천의 경우 관리 주체인 지자체뿐 아니라 국가가 하천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계류돼 있다. 이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022년 9월 발의한 것으로, 같은 해 8월 폭우로 서울 관악구 도림천이 범람해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호우피해가 발생한 후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두 차례 환노위 소위에서 논의됐지만, 기획재정부가 재정분권을 이유로 진전되지 못했다.

정치권은 이제야 침수 예방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모습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7일 자신의 SNS에 “국민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정치권의 의무는 무한대”라며 “기후변화로 인해 과거와 다른 패턴으로 발생하는 천재지변에 대해 법·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정 TF에서 피해복구와 지원은 물론이고,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등 재난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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