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신보·기보에 3조 원 공급…“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지원”

입력 2023-07-17 15:30수정 2023-07-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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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17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상생 및 동행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상생 및 동행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은행연합회가 2월 15일에 발표한 ‘은행 사회적책임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고금리 시대에 높은 금융비용과 매출 하락으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성장이 유망하나 자금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은행권은 공동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4년간 2400억 원을 신규 출연해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 협약보증’과 ‘소상공인 맞춤형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출시하고 이를 통해 약 3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 협약보증’에 총 1600억 원을 특별출연한다. 전기 대비 당기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이자비용 총액이 증가한 중소기업 등에 총 1조 8000억 원을 공급하고, 600억 원의 보증료를 지원하게 된다.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보증비율 상향 및 보증료 우대(연 0.2%p 차감)뿐만 아니라 은행 출연금을 통한 보증료도 지원(연 1.1%p)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의 자금부족 해소와 금융비용 경감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 운영내용 (자료제공=은행연합회)

‘소상공인 맞춤형 특별출연 협약보증’에는 800억 원을 신용보증기금에 특별출연해 집중 육성이 필요한 소상공인(가계형 업종을 제외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 개인기업)과 소기업 중 성장이 유망한 벤처․창업기업 등에 총 1조 1700억 원을 지원한다.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보증비율 상향 및 보증료(연 0.3%p 차감)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이번 협약에 대해 “은행 사회적책임 프로젝트의 일환인 동시에 그간 은행권이 기울여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의 상생 노력의 연장선”이라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고금리·매출하락·자금부족의 삼중고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은행 사회적책임 프로젝트에 신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하고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신보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고금리·경기둔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어 정책금융을 통한 저비용의 원활한 자금공급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기보는 이번 은행 사회적책임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조속히 덜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협약보증부 대출은 중소기업 협약보증만 공급하는 산업은행을 포함해 총 15개 은행(농협·신한·우리·SC·하나·기업·국민·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을 통해 공급될 예정이다. 18일부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소상공인 맞춤형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제외)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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