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해외여행 가기 전 '혜택 체크' 하세요"

입력 2023-07-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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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신협중앙회)

코로나 엔데믹(전염병의 풍토병화) 전환에 그동안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신협중앙회는 여름휴가철 해외여행객 수요가 늘어나는데 맞춰 해외여행에 특화된 체크카드를 선보이며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

신협 관계자는 16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비현금 결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 고물가 시대에 각종 할인, 수수료 면제 혜택 등 여행 경비 부담을 낮추려는 여행객들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우대혜택을 갖춘 해외여행 특화 카드와 서비스 이용률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협이 지난해 7월 출시한 '에어 머니 체크카드'는 결제 시 항공포인트 에어 머니가 적립된다. 제휴처에서 적립된 에어 머니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고, 여행과 관련한 각종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해당 카드는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3만 원 이상 결제 시 0.5%의 에어 머니가 적립된다. 해외 이용 수수료인 결제 수수료(결제 금액의 0.25%), 현금인출 수수료(건당 3달러), 잔액조회 수수료(건당 0.5달러)가 면제돼 해외여행 중 사용하기 유리한 상품이다. 단, 제세공과금, 대학 등록금, 아파트관리비, 상품권·선불카드·포인트 구입 및 충전 금액, 철도 승차권 예매취소에 따른 수수료 매출은 적립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협은 3일 세금 납부 시 혜택은 물론,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서비스 혜택과 결제 편의성을 제공하는 '세로움 체크카드'도 출시했다. 이 카드는 세금 납부를 포함한 결제 금액에 따라 0.2~0.5%의 캐시백을 제공(전월 실적 구간에 따라 월 통합 캐시백 한도 적용)한다. 부가서비스로는 와이즈비즈 통합회계관리서비스를 통한 부가세 환급지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 상담 서비스 등이 제공돼 법인회원의 편의성을 증대했다.

해외에서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면제되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해외에서 체크카드 이용 시 발생하는 결제 수수료 △현금인출 수수료 △잔액조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신협은 안전한 여름휴가를 위한 여행자보험 상품도 제공하고 있다. '신협 여행자공제'는 여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질병 사망 후유장해, 상해·질병 입원의료비, 외래통원비 처방조제비 등을 보장하며 여행 사고로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해외여행 시 휴대품 도난, 파손, 화재 등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해외여행 중 행방불명이나 조난된 경우나 사망하거나 14일 이상 입원 치료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색 구조비용, 항공운임비용까지 보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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