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살해한 계모, 사형 구형…옥중 출산한 아이 안고 "죄송하다" 호소

입력 2023-07-15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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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모(왼)와 30대 친부. (뉴시스)

12세 의붓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살해한 계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됐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4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긴 A씨의 남편이자 피해자의 친부인 B(40)씨에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폭행하는 등 약 50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아이를 유산하자 모든 원망을 C군에게 쏟아내며 점점 더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C군이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무릎을 꿇린 채 장시간 벌을 세우는가 하면,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알루미늄 봉 등으로 온몸을 폭행했다. 또한 숨지기 이틀 전 C군은 옷으로 눈을 가린 채 16시간 동안 의자에 묶여 있기도 했는데, A씨는 ‘홈캠’을 통해 이를 감시했다.

친부 B씨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C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했으며, A씨의 학대를 알면서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 당시 C군의 몸무게는 29.5㎏이었는데, 2년 전 10살이었던 C군의 몸무게 38㎏보다 약 8㎏ 적었다. 또한 사망한 C군의 몸에서는 폭행의 흔적으로 보이는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검찰은 “A씨는 피해자를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만 봤고 그 수법이 잔인하다”라며 “권고 형량은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이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해 이 사건과 사실 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해 구형을 정했다”라고 전했다.

이날 사망한 C군의 친모도 법정에 나와 “엄정한 판결을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사랑하고 지켜줘야 할 아이를 아프게 한 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며 “아이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 죄송하다”라고 눈물을 보였다.

B씨 역시 “자식을 지키지 못한 저를 자책하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냈다. 어리석은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A씨는 최후변론 당시 최근 구치소 수감 중 출생한 신생아를 품에 안은 채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 부부의 선고 공판은 내달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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