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 등 ‘행태정보’ 수집 주의"…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 제재한다

입력 2023-07-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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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개보위 ‘맞춤형 광고 관련 제도개선 가이드라인’ 설명
개인 식별성 있으면 규제…동의없는 광고 예외 허용하기도
광고 플랫폼 사업자에 적용…국ㆍ내외 사업자 모두 해당
제정안 3분기 발표 예정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진행할 것”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맞춤형 광고를 위해 무분별하게 행태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사업자를 규제한다. 특정한 방문이력, 관심사 등이 누적되면서 사생활 침해 위험성이 높은 행태정보를 개인정보로 보고, 개인정보보보호법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사전동의·사후거부 의무 강화, 행태정보와 개인정보 결합 금지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올 3분기 제정안이 발표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맞춤형 광고 관련 제도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같은 가이드라인은 광고플랫폼사업자에 적용된다. 국내뿐만 아니라 구글, 메타 등 해외 사업자 까지 모두 해당한다. 일반 웹·앱 사업자는 배제됐다.

행태정보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웹사이트 방문, 애플리케이션(앱) 사용, 검색 이력 등이 해당한다. 행태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 또는 PC, 모바일 등 기기에 부여된 고유 식별자와 결합돼 사용될 경우 사생활 침해 위험성이 크다는 문제를 갖는다.

개보위가 이날 소개한 가이드라인은 광고플랫폼사업자들에게 △온라인 식별자와 행태정보 모두 개인정보가 아닐 것 △행태정보를 개인정보와 물리적·논리적으로 분리해 결합되지 않도록 하고,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할 것 △행태정보 투명성 및 사후통제권(거부권)에 관한 규율을 준수할 것 △행태정보는 재식별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간만 보관·관리 등 네 가지다.

광고업계는 이같은 가이드라인에 대해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5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면 국내 온라인 광고 생태계는 큰 수렁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용자는 로그인 여부와 관계없이 반복해서 동의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게 되고, 중소 광고사업자들은 기술 구현에 큰 부담을 가져야 한다”고 토로한 바 있다.

개보위는 이에 대해 해당 가이드라인이 이용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꼭 필요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제도 개선 작업반 반장인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규제에서 가장 나쁜 것은 까다롭거나 엄격한 규제가 아니라 예측이 안 되는 규제”라며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기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행 기준을 유지하면 제재를 받는 국내 사업자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의 활동 영역이 전 세계로 확장됐기 때문에 정보보호 기준이 엄격한 유럽 등에서도 처벌을 피해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광고 산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에 따라 예외 사항을 만들었다. 산업계가 우려했던 ‘과도한 동의 요청’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했다. 안전한 처리 환경을 위한 조치 사항을 준수한 경우, 동의를 받지 않고도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최 교수는 “개인정보위가 사업자들에게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주는 유권해석을 해주는 것”이라며 “네 가지 기준은 최대한 객관화한 결과물이고, 개인정보 위반 처분에도 판단 근거로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확한 제정안은 올 3분기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자율규제 형식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직동 개인정보위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행태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제정안은 매체라든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기 떄문에 이런 것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무조건 강제하고, 무조건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율규제 해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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