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이화그룹 계열 3사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결정

입력 2023-07-1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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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국거래소가 김영준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이화그룹 계열 3사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거래소 유가증권·코스닥 시장본부는 이화전기, 이트론, 이아이디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해당 기업들의 공시 허위 기재·누락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거래소 결정에 따라 5월 12일부터 거래 정지 상태였던 이화전기, 이트론, 이아이디 매매거래 제한 조치는 유지된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한 상장 법인은 기심위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기심위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 거래가 곧바로 재개되나 심의 대상에 해당하면 기업 상장 적격성을 살펴보는 기심위가 상장폐지, 개선 기간부여, 거래재개(상장 유지) 등을 결정한다.

이번 이화그롭 계열 3사는 거래소의 조회 공시 요구에 거짓 답변, 혹은 중요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답변을 제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도 지정됐다.

5월 10일 검찰은 김영준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거래소가 조회공시를 요구했으나 해당 법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발생 금액을 낮춰 공시했다.

이에 거래가 잠시 재개됐으나 거래소는 이화그룹 계열사들의 공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제보 등을 통해 파악했고,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다시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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