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조민 공소시효 가까워지자…검찰 “본인‧조국 입장 듣고 판단”

입력 2023-07-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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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출처=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 입시 비리와 관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 씨의 의미있는 입장 변화가 있는지, 공범인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변화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조 씨 사건의 공소시효 완성을 앞두고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

조 씨 관련 사건 중 부산대 의전원 입학 사건 관련 공소시효는 8월 하순 만료된다. 그밖의 다른 사건은 조 전 장관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로 파악된다.

수사팀 관계자는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소송을 취하한 것을 두고 그의 입장 변화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조 씨의 반성 여부가 기소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공소시효 완성 전에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해 확인할 사안이 있다고 생각되며 수사팀에서 조 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등을 제출해 합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7년)에 따라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21년 만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 전 교수가 2019년 관련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지난해 1월까지 약 2년 2개월간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조 씨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는 8월 말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9년 정 전 교수를 기소하던 당시 조 씨를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수년 사이에 판단이 달라진 것과 관련해 수사팀 관계자는 “이 사건의 주범이 정 전 교수라고 판단해서 당시에 그를 기소한 것이고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공범인 조 씨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 것”이라며 “그래서 당시에는 함께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씨와 동생 조원 씨 등 조 전 장관 일가를 모두 기소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에 대해선 “대법원 판례 취지와 가담 내용, 양형 요소, 참조 사례 등을 여러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며 “본인들의 입장, 공범인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입장도 같이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조 전 장관의 가족들은 조민 씨의 의전원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조원 씨의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는 등 자세를 낮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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