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입력 2023-07-14 07: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13일 서울 관악구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세사기의 여파가 여전히 시장에 팽배하다. 특히 그간 전세제도는 청년 및 사회 초년생들에게 향후 내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혹시 나도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이 커지면서 전세제도는 어느새 공포의 대상으로 변해 버렸다.

13일 본지와 만난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 회장은 전세사기 문제에 있어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향후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이 회장은 “현재 협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40여 명 정도가 전세사기 사건에 연루가 돼 있는 것 같다. 먼저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일벌백계해야 하는 것은 두말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은 일부에 불과한데 전체 중개업계 이미지가 훼손되는 점은 안타깝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일부 가해자로 인해 나머지 협회 회원들이 전세 사기꾼으로 치부 받고, 피해받는 모습에 대해서는 아쉽다”며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 중에는 30년 이상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 시장을 꿋꿋이 지켜온 사람들이 많다. 협회 차원에서도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믿어달라”고 말했다.

중개보조원도 '윤리 교육' 강화할 것…NAR 윤리 강령 수정안도 이달 말 나와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13일 서울 관악구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협회는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국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 윤리 교육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지금도 협회에서 공인중개사들 대상으로 윤리 교육이 있었지만, 그동안에는 크게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이제는 오히려 국토부에 자격증을 딴 이후에도 윤리 교육 받는 시간을 대폭 늘리자고 직접 건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개보조원도 처음 신고를 할 때 4시간 교육만 받으면 끝났다”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2년에 한 번씩 별도의 윤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하자고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공인중개사 윤리 교육의 질도 향상시키기 위해 최근 전미부동산연합회(NAR)와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 회장은 “미국에서는 중개 시 중개사들끼리 또는 국민과 지켜야 할 규칙들이 체계적으로 잡혀 있다”며 “현재 협회에서 NAR의 윤리 강령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달 말이면 결과물이 나와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중개사에 관리·감독할 권한 부여해야"…'법정 단체화'도 필수적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13일 서울 관악구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다만 그는 조금 더 실효성 있는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에게 조사나 관리·감독할 권한을 부여하고, 장기적으로는 협회의 법정 단체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지자체가 중개시장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사기 등의 문제는 앞으로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선순위 임대차 내역, 보증금과 월차임의 규모 등을 확인하고 조사할 수 없다”며 “하루빨리 시장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중개사들에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협회의 법정 단체화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국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유통시장 건전화라는 공익적 역할을 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전세사기 문제도 무등록 불법 컨설팅, 무자격자 등 협회 회원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협회의 통제와 교육, 관리가 미치지 않았다”며 “협회가 국민에게 좋은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공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제와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개사 폐업, 아직은 걱정할 수준 아냐…장기적으로 중개보수 재조정 필요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13일 서울 관악구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개업공인중개사들의 휴·폐업 수가 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은 협회 차원에서 심각하게 걱정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했다.

실제로 몇 년 새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고 있고, 최근에는 임대 시장까지 불안해지면서 거래량이 급격하게 축소되자 전국적으로 개업보다 휴·폐업 수가 더 늘고 있다. 1~5월 전국 기준 휴·폐업 공인중개업소는 총 6766곳으로, 같은 기간 문을 연 공인중개업소 6063곳 대비 약 10% 줄었다.

이 협회장은 “작년 8월부터 폐업률이 더 많아졌고, 올해 들어서는 그 격차가 점차 벌어지기 시작했다”며 “현재 전반적인 부동산 불경기 흐름 속에서 본다면 거래가 줄기는 했지만 그렇게까지 막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인중개사들의 수입이 너무 줄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중개보수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사실 우리나라의 중개보수가 다른 나라 대비 많은 것은 아니다”면서 “가까이에 중국이나 베트남만 해도 중개보수가 보통 한 달 치 임대료 수준인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 올려 달라고 하기에는 부담스럽지만, 전체적인 중개보수 자체는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을 타파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적인 사안이 표시광고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문제다.

이 협회장은 “보통 중개 의뢰인들은 한 개의 중개사무소가 아닌 다수의 중개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특정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이 체결되면 나머지 중개사무소들은 의뢰인이 연락을 주기 전까지 계약 체결 사실을 알지 못해 바로 광고를 내리지 못하는데 이 경우 과태료를 500만 원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식의 과태료 처분이 2020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2만여 건이 발생하고 있어 회원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며 “정작 물건을 여기저기 내놓은 의뢰인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협회장은 “더는 우리나라에 사기 불법 부동산 거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제도 개선을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직업군이 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협의하겠다. 국민 재산과 안정적인 거주권 보장을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