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26년부터 구글 등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 부과

입력 2023-07-12 18:00수정 2023-07-1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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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143개국 중 138개 디지털세 부과 원칙 합의…2025년 발효 목표

▲미국 뉴욕에서 구글 로고가 보인다. 뉴욕(미국)/로이터연합뉴스

구글, 페이스북 등 다국적 대기업이 국적과 상관없이 수익을 내는 해외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시털세가 이르면 2026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0~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5차 총회에서 IF 143개 회원국 중 138개 국가의 승인을 거친 디지털세(필라1, 2)에 대한 성명문을 발표했다.

IF는 "이번 성명문은 글로벌 조세체계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6년에 걸친 다자 협의 끝에 IF 138개 회원국이 주요 내용에 대해 승인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성명문은 필라1 Amount A, 필라1 Amount B, 필라2 원천지국과세규칙(STTR), 이행 지원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필라1 Amount A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발생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원칙을 마련한 것으로, 국제조세에 있어 공정한 과세권의 배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필라1 Amount A는 그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고정시설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 기업의 사업형태에 대해 시장이 있는 국가가 자국에서 발생한 매출과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제도를 대다수 국가가 승인한 형태로 마련된 점이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필라1 Amount A는 2025년 발효를 목표로 올 하반기에 다자조약(MLC)안이 최종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연말에는 IF 차원의 다자조약 서명식이 열린다. 2025년 발효 시 다자조약 내 규정에 따라 2026년 또는 2027년 시행된다.

필라1 Amount B는 기본 마케팅·유통활동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 방식을 표준화·단순화하는 지침이다. 이를 통해 다국적 기업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정당한 거래가격(정상가격) 산출 방식의 표준화·단순화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필라2 원천지국과세규칙은 이자, 사용료 등 지급금이 수취국에서 9% 미만의 조정명목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국가(원천지국)가 추가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권리는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개발도상국에 한정(우리나라는 대상 아님)해 부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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