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민, 현영 이어 ‘맘카페 600억 사기’ 연루 의혹…“친분 없어” 일축

입력 2023-07-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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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MBC)
코미디언 장동민 측이 최근 불거진 600억 원대 규모의 맘카페 상품권 사기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12일 장동민 소속사 초록뱀이엔엠 관계자는 장동민과 사기 사건 피의자 A 씨의 관계에 대해 “라이브 커머스에서 만난 사이일 뿐 친분이 없다”고 전했다.

장동민이 A 씨 소유의 펜트하우스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라이브 커머스에서 우연히 만난 A 씨가 장동민에게 결혼식 장소를 무상으로 대여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촬영한 사진도 “스케줄 때문에 촬영차 방문한 것”이라며 “A 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인천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맘카페 운영자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61명을 상대로 금품 14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상품권을 미끼로 464억 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으는 유사 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한 매체의 보도로 방송인 현영이 이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임이 드러나기도 했다. 현영은 A 씨의 제안에 지난해 4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5억 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 7%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5개월간 월 3500만 원(약 7%)의 이자를 받았지만, 원금을 돌려받지 못해 차용금 사기 혐의로 A 씨를 고소했다.

일각에서는 현영을 단순한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가 A 씨에게 약속받은 월 이자 7%는 연리 84%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했으며, A 씨가 현영이 보낸 입금 내역 문자를 보여주며 회원들의 믿음을 샀다는 지적이다.

현영의 소속사는 다수의 매체를 통해 “사생활이라 확인이 어렵다. 현재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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