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와 철근 사이 부착력 상실이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혔다. 정부는 시설물 관리주체 및 점검 수행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밀진단 등 관리 체계도 탄탄히 하기로 했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성남시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 관련 캔틸레버 구조가 포함된 교량 현황을 조사하고 사고 원인조사 결과와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캔틴레버는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로 돼 있는 보를 말한다. 4월 5일 발생한 해당 사고는 교량 측면 보도부 약 40m가 무너지면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국토부 산하기관 국토안전관리원의 자체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자교 콘크리트 코아채취 및 재료시험 결과 도로부 콘크리트가 동결융해와 제설제에 의해 손상돼 캔틸레버부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줄어들었다. 수분이 침투한 콘크리트가 녹고, 얼기를 반복하면서 손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 17개 중 평균압축강도는 최소 25.5MPa, 최대 41.0MPa 수준으로 설계기준강도 40MPa의 82% 수준이었다.
정자교 도로부 슬래브는 안전했으나, 캔틸레버부(보도부)는 콘크리트 상면에서 아래쪽으로 약 13cm까지 열화돼 캔틸레버 부분의 처지려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파괴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점검과정에서 포장 균열, 캔틸레버 끝단 처짐, 동결융해로 인한 균열, 파손, 슬래브 하면 백태 및 우수유입 증가 등이 관측 보고됐지만,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관련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적시의 보수·보강 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안도 마련했다.
먼저 하반기부터 상시관리를 의무화하고, 인력·재원 확보 등도 시특법에 명시토록 했다. 중대결함이 있는 D·E등급 시설물 보수기한도 단축하고, 벌칙도 기존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점검 수행자는 30년이 지난 2, 3종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등급 산정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정기안전점검 방법과 절차도 구체화한다.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도 내년 상반기부터 '초급'에서 '중급'으로 상향한다.
이외에도 교량에 수도관·하수도관 등 점용물 설치허가 시 구조안전 확인절차를 내년 상반기 마련한다. 시설물에 QR코드를 부착하고, 안전등급·과태료 부과·중대결함 보수 여부 등을 고려한 지자체별 시설물 안전 평가결과를 매년 공표한다. 점검 미실시 등에는 과태료도 최대 5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한편 국토부는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캔틸레버 교량 현황도 조사했다.
전국 2만9186개 도로교량 중 캔틸레버 교량은 1313개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에 319개(24.3%)가 있었다. 비교적 작은 규모인 3종 교량이 813개(61.9%), 안전등급 양호인 B등급 교량이 936개(71.3%)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기 신도시의 전체 교량은 196개며, 캔틸레버 교량은 56개(28.6%)로 나타났다. 분당이 51개소(91.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4개의 1기 신도시에 대한 합동 실태점검을 한 결과 2개소에 대해 긴급점검, 1개소에 대해 보수가 필요해 후속조치를 하고 있다. 또 정자교가 있는 성남시에는 전체 교량에 대해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17개 캔틸레버 교량의 보도부를 재시공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정자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관련 제도를 신속히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