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가리고 아웅’ 가상자산 사업자 지급 준비율…자산 실사 보고서 신뢰성 부족

입력 2023-07-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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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자 자산 실사 보고서에 담긴 정보 부족
자금 흐름, 출처 등 밝히지 않아 신뢰할 수 없어
원화 거래소들은 은행 계약으로 안전성 다소 확보
지난달 말 가상자산법 본회의 통과하며 안전장치 마련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자산 실사 보고서에 보유 자금 출처가 아닌 보유 현황만을 공개하고 있다.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 자산 실사보고서 발췌)

코인 예치 운용업 출금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가상자산 시장 규제 공백으로 인한 허점이 드러났다. 업체들의 불투명한 가상자산 관리 보관 방식이 투자자 피해로 이어졌다.

1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일부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은 외부 회계 법인을 통해 자산 실사보고서라는 명목으로 고객 예치금, 가상자산 보유량 등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자금 흐름과 출처 등을 밝히지 않아 단순 잔고 증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실사 보고서 공개마저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VASP들의 재무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산 실사 시점에 자산을 다른 곳에서 빌려서 채워둘 경우 사업자가 고객 자산을 100% 보유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없다”라며 “대부분의 사업자가 공개하는 실사보고서는 통장 잔고 증명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실사보고서를 공개하는 VASP 대부분이 지급준비금을 100%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홍보하지만,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또 다른 문제는 실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회계감사 과정에 있다.

현재 회계법인이 어떤 기준으로 감사하고 보고서를 써야 하는지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재무제표 상에서 회사의 재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가상자산 특성상 어렵기 때문에 공시하기가 쉽지 않아 제도적으로 반영이 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예치된 자산의 목적이나 채권 채무 관계 등이 명확히 포함돼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VASP가 고객 예치금이나 가상자산 보유량을 공개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다. 투자자들은 자산의 자산을 예치한 업체의 재무 상황을 살펴볼 수 없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고 수리 요건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이후 재무적인 리스크는 잘 보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다만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는 거래소의 경우 그렇지 않은 VASP보다 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을 수는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은행도 리스크를 모두 관리할 수는 없지만, 은행과의 계약을 필요로 하는 거래소 입장에서 예치금 관리를 충실히 이행할 수밖에 없다”라며 “은행과 한 번 중도 계약이 해지 되면 해당 거래소가 다른 은행과 다시 계약을 진행하기는 어려워 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달 말 본회를 통과한 가상자산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매매‧중개 등과 관련해 이용자로부터 예치받은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고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해야하며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자기소유 가상자산과 분리 보관해야 한다. △이용자가 위탁한 동일한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인터넷과 분리하여(‘콜드월렛’) 보관해야 하며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을 하여야 한다. 투자자 예치금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확보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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