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상향 시 1200만 원 기부하면 60만 원 공제 늘어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하경정)에서 고액 기부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액 기부자에 대한 혜택을 늘려 기부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부금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별도의 조건 없이 납세자가 낸 기부금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현재 기부금 1000만 원까지는 15%를, 1000만 원 초과분은 30%를 연말정산 시 공제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 원인 A 씨의 경우 기부금 1200만 원을 낸 사람은 연말정산 등을 통해 21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해 1000만 원 초과분에 35% 공제율을 적용하면 공제금액은 210만 원에서 270만 원으로 늘어난다.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예를 들어 기부금 3000만 원 초과분에는 35%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정부는 앞서 2021년 기부 분에 한해 공제율을 5%포인트(p) 한시 상향한 바 있다. 소외계층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구체적인 방안은 올해 세제 개편안에 담을 예정이다.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하경정에서 세제 지원 확대 외에 기부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착한 기부자에 대해 정부 포상을 늘려 현재 장관 표창 13점에서 대통령 표창 2점, 국무총리 표창 4점을 추가하고 공항 출입국 심사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등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