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원·분쟁조정' 고객만족도 업무수행 만족도 72점 '최하'

입력 2023-07-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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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금감원 고객만족도조사' 보고서

금융감독원 주요 업무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민원·분쟁조정' 부문이 최하점을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에서 업무지원을 받은 금융사·금융소비자의 지난해 금감원 업무수행 종합만족도는 평균 86.6점이었다. 공시심사, 검사제재, 인허가·승인·등록, 회계감독, 금융교육, 건전성·영업행위 감독 등 7개 업무 중 민원·분쟁조정은 72.4점으로 가장 점수가 낮았다. 다만 2021년 69.6점, 2020년 62.1점에 비해서는 상승했다.

금감원은 금융수요자·이해관계자와 금융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민원센터에 민원을 제기한 뒤 30일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회부할 수 있다. 분조위는 민원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내려야 한다.

업무별 만족도는 공시심사가 90.8점으로 가장 높았다. 검사·제재(90.7점), 인허가·승인·등록(90.3점), 회계감독(89.4점), 금융 교육(84.3점), 건전성·영업·행위 감독(83.0점)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효성ITX가 2021년 금감원에서 업무지원을 받은 금융사와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4월 25일∼5월 10일 표본 1천개를 취합해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6%포인트(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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