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해야”…국회 청원

입력 2023-07-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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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촉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30청년위원회가 지난달 16일 국회 앞에서 ‘정당한 생활지도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제공)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7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교총은 이날 이상호 수석부회장 등이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실을 방문해 청원서를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5월 11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교총은 청원서에서 “현재 교원들은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 지도조차 아동학대로 신고·고발당하는 억울한 일을 비일비재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 의심 신고만으로 교사는 지방자치단체 조사와 경찰 수사를 이중으로 받아야 하고 수업 배제, 담임 박탈, 출근 정지, 강제 휴가, 직위 해제 조치를 감수해야 한다”며 “무혐의 결정이나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그 과정에서 심신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고 그 억울함을 보상받을 길조차 없어 더 고통스럽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지난달 28일부터 법령과 학칙에 따라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시행된 만큼 이제는 교원이 소신을 갖고 적극 생활지도에 나설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며“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함께 보장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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