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부조리' 325건 신고…4건 수사 의뢰

입력 2023-07-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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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 결과 발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4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들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 시내 입시전문 대형학원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사안 총 325건이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2건을 지난 3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데 이어 2건을 추가 의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허위·과장 광고 등 만연했던 부조리 사안 25건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집중신고 기간은 종료됐지만 앞으로도 별도의 공정위·경찰청 신고 창구를 개설해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번 달 6일까지 2주 동안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했으며, 모두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 교습비 등 초과 징수 신고 등 다양했으며, 사교육 카르텔 신고와 사교육 부조리 신고로 구분된다.

먼저, 사교육 카르텔은 일부 사교육 업체 등이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상호 연합해 편법, 불법적으로 입시 체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8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업 중 수능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는 사실과 함께 예상되는 문제 유형을 언급한 사안 등 2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으며, 수능 문제집 제작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해 교재 등을 제작한 사안 및 사교육과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 등 2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학원, 강사, 모의고사 업체가 상호 이익을 공유·확대하는 방식으로 연계돼 학생들에게 교습비와 학원 교재 및 강사 교재, 모의고사, 심지어 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도록 하는 등 9건의 사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교습비 등 게시 의무, 교실당 학생 수용 인원 상한,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사교육 부조리 사안도 28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일부 대형 입시학원의 10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했으며, 7일에는 5건을 추가로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신고 사안을 중심으로 25개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수강생 초과 수용을 위한 임의 시설변경, 교습비 게시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고 벌점·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및 교습정지, 고발 등 엄정한 조처를 했다.

교육부는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관계 기관과 공조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한 엄정 조치를 이어나간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은 별도의 신고 창구를 개설, 보다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교육부는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징수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해 하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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