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받으세요”

입력 2023-07-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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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부부와 대화를 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이달부터 모든 난임부부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하고, 시술별 횟수제한도 폐지해 선택의 폭을 넓힌다.

6일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지원 확대 계획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난임시술에는 시험관, 인공수정 등이 있으며 보통 시술당 150~400만 원의 비용이 든다.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20~110만 원을 지원하나, 그간 맞벌이 부부는 지원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됐다.

시가 지원하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 계획의 골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난임 시술별 횟수제한 폐지다. 이를 통해 시술비 지원을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하고 총 22회의 시술 중 희망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중위 180% 이하)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는 시술비 회당 20만 원~1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동결 7회·인공수정 5회)을 폐지해 총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자에게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는 ‘정부24’나 ‘e보건소 공공포털’에서 시술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보건소에 전화하거나 방문 상담소 가능하다.

시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앞당겨 시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조례 개정, 추가예산 확보 등 사전 준비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했다. 현재도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들이 고액의 난임 시술비에도 경제적 부담을 안고 시술을 받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저출생 해결에 가능한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난임부부 지원을 앞당겨 확대 시행했다”라며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임신 성공률은 높이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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