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139곳 단속해 93건 적발…“행정처분·형사고발 등 제재”

입력 2023-07-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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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교통부)

#. 하청인 A는 지하주차장 건립공사 중 차수 공사를 천공기 장비 임대업체인 B(건설업 미등록)에게 불법으로 재하도급했다. 국토부는 A에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B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제재를 추진한다.

#. 원청인 C는 비계 공사를 석공사에 포함해 D(도장·습식·방수·석공 사업 등록)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줬다가 적발됐다. C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D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제재를 준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불법 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중 30일간 조사한 결과 총 139개 건설현장에서 93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139개 현장을 단속(진행률 27.4%)한 결과 57개 건설현장(적발률 41%)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7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등 제재에 착수했다.

단속결과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건설사 중 60개사는 종합건설업체, 20개사는 전문건설업체이며,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안에 드는 건설업체도 12곳 포함됐다.

발주자별로는 민간 발주 공사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적발률(46%)이 공공 발주 공사 현장(37%)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공 발주 공사 중에서는 지방 공기업 발주 공사 현장(57%)에서 적발률이 높았다.

공사종류별로는 토목공사 현장(22%)보다 건축공사 현장(51%)에서 불법하도급이 빈번했다. 건축공사 중에서는 공사 중 임시로 설치되는 건설용 리프트 등 가시설 공사 및 비계설치 공사를 불법하도급 형식으로 진행한 경우가 많았다.

원희룡 장관은 “불법하도급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100일 집중단속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며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장 유형이나, 불법하도급 유형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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